시장 꿈틀대는데…먼지만 쌓이는 부동산 후속법

양현주 기자

입력 2023-05-23 19:07   수정 2023-05-23 19:11

    <앵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청약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줄 부동산 규제 완화 후속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부동산 후속법 논의를 뒷전으로 밀리게 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결국 합의에 성공했다고요?

    <기자>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네 번의 협상 결렬 끝에 다섯 번째에 드디어 합의에 성공한 겁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겐 정부가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은행 등 순위가 앞선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피해보증금 보상 기준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면적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보증금 채권 매입은 결국 제외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여야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있어 진통은 예상되지만, 어찌 됐든 소위 통과로 그동안 뒷전으로 밀렸던 부동산 후속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초 미뤄진 부동산 후속법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월 정부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후속법들이 통과되지 않아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입니다.

    지난 4월 정부는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전세를 들여 현금 부담감을 낮추는 시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앵커>
    사실상 입법 공백이 발생한 셈이네요. 정부 정책을 믿고 올해 초기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들은 낭패를 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배나 많았는데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전세를 내주고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만일 법안 계류 기간이 길어진다면 꼼짝없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분양을 받은 상당수가 고금리 중도금을 내기 어려워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줄 계획이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해당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법안을 논의할 당시에는 분양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요,

    최근에는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의무가 폐지되면 임대를 목적으로 한 '갭투자'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앵커>
    가장 관심이 높은 재건축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이 담겼는데, 이것도 후속법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이후 서울 지역의 경우 두 달여 만에 5만여 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으로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해도 가구 수를 늘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는 오히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다른 후속법안에 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과 직결된 해당 법안에 대해 야당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당 특별법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기도 합니다.

    강남권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살펴보면요,

    재초환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법인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은 단지는 전국 84곳에 달하는데, 억대 부담금이 서울에 쏠려있습니다.

    이에 다수당인 야당이 잘 사는 지역에 규제 완화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며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말 3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도 우려되는 만큼 정책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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