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350m 이상 초고층 건물 들어선다…높이 규제 사실상 폐지

양현주 기자

입력 2023-05-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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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높이 350m 이상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까지 완화한 건데, 사실상 높이규제가 폐지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여의도를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만들고, 수준 높은 국제적 도심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에는 금융기관이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1,120,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높이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의도 지역은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해 있다.

여의도는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확실한 금융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많았다.

전통금융업 중심의 산업생태계인데다 도시기능 다양성도 부족해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4개로 나누고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4개 지구는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로 구성된다.

국제금융 중심지구 안에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는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이 된다.

용적률은 1,000%로 늘어난다. 만일 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한다. 사실상 높이 규제가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보다 더 높은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수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입체적인 경관을 도입해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말했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시설도 늘린다. 주말과 야간에 사람이 빠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 복합지구'는 향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도심 중 하나로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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