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이어 타증권사 CFD현장검사 실시중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등 문제점 확인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이 증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포착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현장검사를 하면서 위법 사항을 감지했다.
A사의 경우 임원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포착됐다.
금감원은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A사 임원과 관련된 B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에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한 상태다.
자료에 따르면 C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C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점도 찾아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비대면 본인확인 시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등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위험고지)가 일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안내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고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키움과 교보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SG發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 현장검사는 다음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타증권사의 CFD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