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는 구속, 유아인은 기각...뭐가 달랐나

입력 2023-05-25 15:21  



코카인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되면서 경찰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범죄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데 비해 경찰이 소홀히 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은 일단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살핀 뒤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유씨를 상대로 100일 넘는 기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명확한 물증에도 유씨가 수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여러 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의 예상과 달리 법원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유씨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혐의를 부인하는 코카인 투약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줄곧 혐의를 부인한 유씨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변론 전략을 바꾼 게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살펴본 유씨의 변호인단이 급하게 변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코카인 투약 혐의의 빈틈을 파고든 전략도 영장 청구 논리를 뒤흔들었다. 유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카인 투약의 경우 투약 시기와 방법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경찰이 제시한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한 변론 전략이었다.

유씨 측이 선임한 변호인의 경력도 화제가 됐다. 지난해 9월 검찰에서 퇴임한 검사장급 고위 인사 출신이 유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변호인은 대검 마약과장과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지낸 마약 수사 전문가로 이름이 높다.

경찰 내부에선 법원이 코카인 투약 등 핵심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유씨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모호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애써 영장 기각 사유를 찾아낸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물론 마약 수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유씨의 변호인들이 경찰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어 기각 판단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6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법원 판단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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