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동물 학대)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께 진주와 인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3건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리거나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사건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동물단체가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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