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다.
우선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정보가 제공된다.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된다. 이는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하여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한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 제한도 추진된다.
그 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를 의무화한다. 추가로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끝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전문 투자자의 경우, 신청과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져왔다. 나아가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증권사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란 기준도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파생 거래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면서,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26일)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한다.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하여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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