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인 A씨(4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전인 오전 5시37분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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