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오른 게 없다더니…결국 병원비도 오른다

입력 2023-06-01 11:13   수정 2023-06-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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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 1.98%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엔 2.09%였다.

유형별로는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내년 인상률이 결정됐다.

의원급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약국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와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최종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6%, 1.7%였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후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부문 수가도 건정심에서 결정되는데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정심에 건의했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1천975억원 규모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내년 건보료 수준은 오는 8월께 건정심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환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내는 진료비나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 폭만큼 오르게 된다.

가령 병원 외래 초진 진찰료는 1만6천650원에서 내년 1만6천960원으로 310원 오르고,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액은 6천600원에서 6천7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올해 협상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급자간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여러 차례 협의 과정에도 의원·약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수술, 처치, 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에 활용해 소아진료 같은 필수의료 확충에 쓸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도 결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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