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배달료 이체받다가"...피싱 연루된 배달기사

입력 2023-06-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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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기사가 손님에게 대금을 계좌이체 받았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연루가 의심되는 계좌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된 사연이 알려졌다.

경기 구리시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지정됐기 때문에 모든 은행 거래가 중단됐다는 것이었다.

커피와 빵을 배달한 뒤 "현금이 없다"는 손님으로부터 3만6천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이 문제였다.

계좌 정지를 풀기는 쉽지 않았다. 은행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한 3만6천원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당국은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결국 A씨는 은행과 경찰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 3만6천원을 받은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나서야 계좌 정지를 풀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오명은 벗었으나 2주간 카드 지출, 보험료, 통신비 등 자동이체가 모두 막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씨는 "아직도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나 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일을 알려 비슷한 피해를 막고 싶다"고 말했다.

A씨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타인에게 소액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계좌를 정지시키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장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보이스피싱 수사 전담 경찰관은 "소액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은 통장사기 초기 단계와 비슷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합의금 요구는 받지 않았다. 범행 시도 후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입금에 사용된 상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



A씨가 겪은 일과 직접 연관은 적지만 지급 정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로 '3자 사기'라는 수법도 있다.

주로 물품 거래에서 쓰이는 3자 사기는 판매자에게 거래 의사를 밝힌 뒤, 동시에 제삼자에게 해당 물건을 판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입금하도록 해 판매자의 물건만 가로채는 수법이다.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못 받은 구매자가 신고하면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았음에도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계좌이체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등을 이용한 범죄 피해 사례가 많다"며 "계좌 번호를 널리 공개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거래 시에도 이러한 범죄 수법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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