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왜 이러나…4개월간 음주운전 징계 '23명'

입력 2023-06-04 07:34  


국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서 올해 들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성비위로 잇따라 적발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 적발도 이어지면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징계받은 경찰은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형사 입건 등에 따른 '품위손상'이 59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시사항 위반 등 '규율위반' 48명(36.4%), 직무태만 17명(12.9%) 순으로 뒤를 이었고 금품수수로도 8명(6.1%)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23명이다.

음주운전 징계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23명이 적발되면서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5월에도 경찰관 음주운전은 계속됐다.

전주에서 지난달 15일 교통경찰관 A씨가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적발됐고, 지난달 13일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차를 몬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위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았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 간부가 징계받은 경우도 3명이나 됐다.

이하 계급에서는 경정 1명, 경감 36명, 경위 40명, 경사 22명, 경장 17명, 순경 1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체 경찰 징계 건수는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이다.

경찰의 징계 수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진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정우택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올해 벌써 23명이나 적발됐고 이를 포함해 금품수수 등 징계도 130건을 넘어섰다"며 "경찰청장은 해이해진 근무 기강을 다시 확립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 성비위가 이어져 윤희근 경찰청장이 긴급현장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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