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왕' 노릇한 이종격투기 선수…법원 판단은

입력 2023-06-04 10:53   수정 2023-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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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33)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그가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자랑삼아 떠벌렸기 때문이다.

같은 해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

이들은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

또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았다. 모두 A씨가 시킨 행동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장난이었지만 당하는 이들에게는 고통이었다. "하기 싫다"라고도 말해봤지만, 때릴 듯 겁을 주는 A씨가 무서워 2개월 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운동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해야 했다.

A씨는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B씨가 부탁하자 "다른 재소자들한테 복부 10대를 맞고 탈퇴하라"고 윽박질렀다.

구치소에서 B씨는 2개월 동안 A씨의 전용 안마사이기도 했다. "야.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는 말이 떨어지면 20분 동안 A씨 몸 구석구석을 주물렀다.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그는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는 구박도 들었다.

또 한번은 A씨가 "야 이리로 와봐"라며 B씨와 C씨를 불렀다. 갑자기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다리로 목을 졸랐다.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며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제로 기절한 피해자들은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초크'를 10차례나 견뎌야 했다.

검찰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B씨는 인천구치소에서 겪은 악몽 같은 일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법정에서 "A씨가 무서워 (수치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마도 하기 싫었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도 "인천구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고립된 상태였다"며 "A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재소자에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A씨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며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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