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집단 성행위한 사람들 처벌 안 받아

입력 2023-06-05 07:19   수정 2023-06-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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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작년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방문객을 예약받은 후 1인당 10∼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입장한 이들에게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을 마련해줬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되고,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작년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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