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기…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

입력 2023-06-07 07:06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는 스스로를 거래소로 부르면서 다양한 기능을 섞어서 운용했다"면서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SEC의 소송 제기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장 초반 16% 급락해 거래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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