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민간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는 반드시 외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는데,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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