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도 막막합니다"…청년 일자리 셈법 복잡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6-14 19:11   수정 2023-06-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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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세 이하 일자리 양질 악화 우려"
    "최저임금 상승, 부정적 변수 우려"

    "업종 차등, 적용 방식 등 고려해야"
    "최저임금·업종차등 노사 이견 팽팽"
    <앵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부터 분석해보죠.

    <기자>
    최저임금 상승이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여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지난 2000년~2011년 기간의 자영업자 비중 감소분의 43~45%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상승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OECD 국가패널 실증 분석 추정치 등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중위임금은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까지 세워놓고 가운데 위치한 임금 수준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꾸준히 올라 지난 2019년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난 2002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자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등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청년들은 도소매업이나 사업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높은데, 자영업자들이 많은 분야라는 점에서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청년 고용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5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9세 이하는 다른 연령대 대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취업자수도 줄었습니다. 고용률은 -0.2%로 전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고용동향에서도 15~29세 취업자는 13만7천명 줄었는데요. 이는 지난 2021년 2월 14만2천명 이후 2년2개월래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숫자가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그 질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희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 4월 15~29세 풀타임 취업자는 363만5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동월대비 12만명 가량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감소세입니다.

    다만, 정부는 청년층 고용에 대해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돈이 돌아서 내수가 살아나고, 그 결과 소상공인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KDI의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 영향 조사에서도 긍정과 부정 양쪽 방향의 가능성 모두를 제시했는데요.

    다만, 지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 활성화 선순환이 어렵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 전문가의 말 들어 보시죠

    [정은애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만 2천원으로 오른다면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청년들을 자르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오히려 삼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제 침체기에는 아무래도 비용 부분이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한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비용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앵커>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최저임금을 여러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게 해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업종별 차등적용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런 이유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종 등 기준 선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에서 지역 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그 차이에 따른 비교와 조정 요구 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종 차등이 채택될 경우, 적용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는 매년 반복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13일 최저임금위는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측은 "한계에 부딪친 어려운 지불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미 2017년에 전문가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는데,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와 의욕상실 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향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15일 5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석 영상편집 : 권슬기, 이가인 CG : 박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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