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5일 거액의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했다.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연 자문위는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직접 들었다.
자문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낸 징계안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공동 발의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미공개정보 활용 거래 의혹 등을 김 의원에게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은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의정활동 중) 상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게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윤리적이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 30분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거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위원들이 질문들을 많이 했다"며 "(김 의원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로 입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 부분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본인이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에서 소명을 끝내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며 "(과세유예 법안의 경우) 정치적으로 크게 여야 합의된 사안이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남은 가상화폐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자문위는 오는 23일 가상화폐 전문가를 불러 추가 논의한 뒤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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