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자산운용, '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 출시

정호진 기자

입력 2023-06-19 16:23  

하이일드채권 70~80% 편입…이자수익 추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분리과세혜택, 절세 도움"
[자료사진 = 다올자산운용 제공]

다올자산운용이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다올 공모주하이일드 만기형증권투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만기 약 1년 2개월의 혼합채권형 공모펀드이며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만기형펀드로 설정일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다.

또한 펀드의 만기와 채권의 잔존만기를 비슷하게 운영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하이일드채권을 70~80% 수준으로 편입해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다올 측은 하이일드펀드는 공모주 5% 우선배정 혜택이 있어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2024년부터는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상향될 예정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다올공모주만기형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혜택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2024년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 15.4% 징수로 종결된다.

인당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연 수익률 5%(세전)를 가정할 경우 3년간 최대 15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연 6%(세전)는 184만원, 연 7%(세전)는 21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한편 다올자산운용은 2015년과 2016년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펀드의 순자산은 각각 1,326억 원, 2,43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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