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vs 의료공백'…서울백병원에 무슨 일이

양현주 기자

입력 2023-06-20 13:47   수정 2023-06-21 09:45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의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인제학원 법인이 이사회를 열고 백병원 폐원안을 최종결정 할 경우, 해당 부지를 병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인 측은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백병원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서울백병원은 1941년 개원한 이후 82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서울백병원이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 만큼 서울시는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폐원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추진한다.

또한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 일대에 위치한 서울백병원 이외에 4개 종합병원 등(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에 대해서도 서울백병원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서울백병원 폐원이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꿀 때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 부지를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부가가치가 2천억~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되며,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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