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뜯어 내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사기범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김모(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천522만원이 선고됐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11명은 각각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이같이 중형이 선고된 사례는 흔하지 않다.
합수단 관계자는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며 이 같은 선고 결과를 밝혔다.
이들에게 속아 2억8천396만원을 빼앗긴 피해자 1명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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