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를 통한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381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7월 검찰에 SPC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했다고 보고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해 말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11년 SPC계열사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제공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이익을 지원한 점을 문제삼았지만,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일종의 시장전략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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