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친모가 살해

입력 2023-06-21 20:11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결국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수년간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 시점으로 보면 첫 번 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의 경우 최장 4년 7개월간 냉장고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로부터 살해당한 2명 아기의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이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그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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