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출입여부 알려줍니다"…성매수남 정보 판매한 일당

입력 2023-06-22 14:13  



전국 수천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공범 3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천400여개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공유하며 이용료 명목으로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해당 앱에는 총 5천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는데, 중복 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전화번호가 확인됐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앱에는 전화번호 조회 기능도 있어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유흥 탐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 탐정'은 2018년께 한 운영자가 개설한 사이트의 명칭으로, 당시 3~5만원의 의뢰비를 받은 뒤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다고 홍보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최근 이런 '유흥 탐정' 영업이 다시 성행하는 가운데 영업진들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로 의뢰받은 뒤 해당 앱을 이용해 영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이 앱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해당 앱 설치 링크를 제공받아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고, 이후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운영을 이어가다가 올해 3월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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