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횡령…‘시스템 실패’ CEO 책임 묻는다

서형교 기자

입력 2023-06-22 19:05   수정 2023-06-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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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내 책임인지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정해두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실패로 판단해 CEO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그간 발생한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그 원인의 대부분이 내부통제 문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DLF 사태’ 책임을 두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는데, 이를 두고 대법원이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징계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본인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해임 요구나 직무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적이고 장기간·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실패'로 판단해 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금융상품의 설정부터 판매까지 전반적으로 내부통제가 실패할 경우 개별 임원뿐만 아니라 CEO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의 초점이 ‘제재’보다는 ‘예방’에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내부통제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에 대해선 책임을 경감·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지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당한 주의’가 어느 수준인지, CEO가 처벌을 받는 ‘시스템 실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시스템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CEO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 지금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밑에 임원들이 지기 쉽게…]

    금융위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모범 사례 구축 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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