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1심·항소심과 다른 대법원 상고심…심리불속행기각 될 수도

입력 2023-06-23 13:34   수정 2023-06-30 13:21

"1심 가볍게 보지 말고 처음부터 최선 다해야"

삼진 아웃, 삼세판, 삼보일배…살면서 3이란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도 대부분의 재판에서 3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를 해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항소심 결과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세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긴 하지만, 세 번 모두 법원이 A부터 Z까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살펴본다. 항소를 하는 이유도 크게 제한이 없다. 하지만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은 좀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제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도 제383조에서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해서 역시 상고 이유를 제한하고 있다.

상고심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한 술 더 떠서 제4조제1항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해서, 민사·가사·행정소송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이유가 없는 상고는 그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기각하도록 정해놓았다. 이를 심리불속행기각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도 제380조 제2항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고심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한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단지 사실 관계를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거나, 민사 사건에서 인용된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형사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하는 이유만으로는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사건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두 번에 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심,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2, 3심에 가서 뒤짚을 수 없는 상황에서야 조력을 구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본다"며 "1심을 가볍게 보지 말고 처음부터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조기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사원 변호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최우수로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202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2023), 서울남부·북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2023),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프로보노로 참여하고 있다.

<글=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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