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보험 나이'는 그대로?

입력 2023-06-25 07:19   수정 2023-06-25 08:17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서 은행이나 보험을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해와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챗봇을 운영 중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만 나이 기준이지만 자신의 나이가 카드 발급 및 유지에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은 카드사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존 나이 방식을 적용하는 서식 등이 있어 자사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표기 수정에 나서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가진 보험업권에 중장기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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