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까지 전수조사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6-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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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개의 필지(57%)를 확보했는데, 참여 기업은 평균 10개 계열사가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페이퍼컴퍼니인 것이 드러날 경우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한 '1사 1필지 제도'를 현행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1사 1필지 제도란,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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