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동결' 제시

입력 2023-06-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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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29일)을 이틀 앞둔 27일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월급 255만1천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양측 간의 액수의 간극이 커서 협상은 난망해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의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다',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라며 "이는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5년간 최초 제시안에서 2018년 동결, 2019년 -4.2%, 2020년 -2.1%, 2021년 동결, 2022년 동결을 제시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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