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잠입한 스토킹범이 경찰관이 발휘한 기지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50분께 헤어진 전 연인 B(50대)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이 순경은 당시 "B씨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A씨의 태도에서 B씨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A씨를 보낸 후 즉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갈 것을 권했다.
A씨를 보낸 지 약 30분 뒤 이 순경은 B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고,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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