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코 앞…빚도 못 갚는 소상공인 '사면초가'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6-28 21:25   수정 2023-06-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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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보다 380원만 더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쌓인 대출금과 이자 부담에 빚 갚을 여력조차 없어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호소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2,590원.


    3,260원의 격차를 보였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근 2년간 가장 큰 오름폭인 26.9%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 전년 대비 인상폭인 5%에도 미치지 못한, 3.95% 이상만 올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의 비공식 설문조사에서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1만원대 수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비 부진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까지 여러 악재 속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한계 상황에 내몰린다고 호소합니다.

    업종 구분이 무산된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90.4%에 이르는 상황.

    최저임금을 주로 주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단 의미입니다.

    [오세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48.7% 올랐습니다. 과연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복합위기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을 것인지, 고용을 멈출 것인지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폐업 등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빚(대위변제액)은 5,91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5,076억 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규태 / 한국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장 : 코로나 풀린 시점에선 갚을 능력이 생겨야 하는데 금리와 공과금 등이 오르다보니 오히려 지금이 정말 어렵다고들 합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정도 하던 이자부담이 170~180만원으로 늘어나 부채 덩어리가 커졌어요. (대출을) 막다보니 2금융, 3금융에 눈을 돌리게 되고….]

    아직 코로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원금 상환 압박이 시작될 9월이 두렵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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