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다음달 28일부터 '주가조작 사태'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13개곳 중 SK증권이 처음으로 서비스 자체를 종료한 것이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내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하고 차익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는 증권사에 가는 식이라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된다.
최근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CFD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후 금융당국은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CFD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등 CFD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SK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규제 등으로 신규 고객이 들어오지 않고 기존 고객도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고객이 유치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서비스를 시행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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