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한도는 40억원이다.
또 주가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그 외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입증 책임을 두고 논란이 된 위반 행위자 소명 조항은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이날 가상자산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는 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집단소송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법안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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