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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곳에 '휴게실'이"…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민정의 출근 중]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7-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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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도 반이나 지났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들이 있는데요.

일하는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꿀이득'이 되는 정보만 골라봤습니다.

직원 20명만 넘어도 휴게시설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만약 직원이 20명이 넘는 회사에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으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요.

휴게실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상시근로자가 10∼20인이더라도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 2명 이상이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증 따고 교육 받은 이력, 은행에 저축?

9월부터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됩니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과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면 개인은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또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구직자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인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 안내는 악덕 사장, 이름·얼굴 공개된다

7월부터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론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천만원 이상만 체납해도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간제·파견근로 여성도 유산·사산 휴가 급여 보장

앞으로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만 40세 이상 직장인, 경력설계 컨설팅 받으세요~

만 45세 이상 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낮춰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또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됐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해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삼성·KT 등 대기업 단기 훈련 프로그램 생긴다

6월부터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이 운영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삼성·KT와 같은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데요.

그동안은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만 운영됐지만,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이 추가됐습니다.

단기 과정은 기업의 심화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돼 있는 350시간 이내의 훈련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난 시 실업신고, 이젠 온라인으로 OK

앞으로 재난 등의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비대면으로 실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출석이 어려운 사유'에는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포함됩니다.

월급 밀렸다면? 공인노무사에 SOS 치세요!

앞으로 도산대지급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제도가 확대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때 신청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 평균보수 월3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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