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상어' 주의보…안전수칙·행동 요령은?

입력 2023-07-04 14:05  



최근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휴가철을 앞두고 해경과 지자체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상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했다.

이에 해경은 인근 해역에서 작업 중이던 해녀와 잠수부들을 물 밖으로 나오도록 조치하고 조업 중인 어민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

담당 지역 지자체에도 이를 통보해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동해안에서는 지난 23일 속초항 인근 해역에서 악상어 사체, 장사항 인근 해역에서 백상아리 사체가 각각 혼획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수산항 동방 7.5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죽은 상어 한 마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하는 등 상어 발견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사항 인근에서 발견된 백상아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상어 발견이 잇따르자 해경은 파출소를 통한 연안 안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태세 강화에 나섰다.

어민은 물론 서핑과 다이버 등 지역 레저사업자에게 상어 출몰 사실을 전파하고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방송을 요청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8일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속초시는 상어가 피서객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속초해수욕장 600m 전 구역에 그물망을 설치했다.

또 해수욕장 입구에 '상어 피해 예방 안전 수칙 및 행동 요령' 입간판을 설치해 해수욕객에게 상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주지시키는 한편, 행정상황실에 '상어 발견 시 해수욕장 근무자 행동 요령'을 부착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상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조업이나 물놀이를 금지하고 피 냄새는 상어를 유인하는 만큼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밝은 수영복은 착용을 피하고 상어를 만났을 때는 고함을 지르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공격받았을 때는 상어의 눈이나 코를 타격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이병선 시장은 "백상아리나 악상어 사체는 인근 해역에서 과거에도 종종 발견된 적이 있지만 피해를 본 사례는 없다"며 "하지만 혹시나 모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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