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도주를 모의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치소에서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징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7일 서울남부구치소가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禁置)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별도로 마련된 징벌거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14가지 수용자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접견·전화·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김 전 회장은 최근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을 도모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인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 누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다른 가족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씨에게도 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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