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혼인신고·내년 증여해도 '증여세 공제' 받는다

입력 2023-07-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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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혼인신고 전 1년~신고 후 1년 사이에 전세 보증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상속·증여세 개편사항이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현행 증여재산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초과분까지 사실상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1억~1억5천만원 수준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자 970만원씩 총 1천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재산에서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한 금액이다.

만약 결혼자금 공제 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높아지면 1천940만원의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하순 2023년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공제 한도 등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어디까지를 결혼자금으로 볼지, 결혼자금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지 등도 이때 함께 공개한다.

정부는 일단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이나 주택 매입을 위해 부모로부터 목돈을 지원받는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신혼 가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혼수용품(주택·차량·호화사치 용품 제외) 마련 비용은 지금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결혼식장 대여비 등은 대부분 축의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다.

다만 만약 결혼자금의 용도를 주택 마련으로 한정해 전세·매매 계약서 등의 증빙을 요구할 경우, 월세로 신혼집을 얻거나 '영끌'로 결혼 전에 이미 주택을 마련한 이들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여 결혼자금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편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증여할 재산이 없는 부모와 자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정부 의도와 달리 혼인·출산 장려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다.

정부는 다양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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