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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쌍둥이 아빠에겐 '출산휴가' 더 준다

입력 2023-07-11 10:08   수정 2023-07-11 10:13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닷새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군인 모두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다태아를 낳은 여성 공무원은 2014년부터 30일이 늘어난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4일 이내)도 신설됐다.

행안부는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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