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 부모 직업 적으세요"...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적발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7-12 14:59  

고용부,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곳 점검결과


# A 인력공급업체는 홈페이지 입사 지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체중, 시력 등 신체적 조건, 가족의 직업·학력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 B 컨테이너 운송업체는 영업직 등 9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면서 별도의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청은 건강검진 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했다.

# C 신발도소매업체는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는 채용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 등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응시지원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등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87건 중 3건이었는데, 이를 위반한 기업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또 채용절차법 제9조에 구직자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를 위해 구직자에게 대한 채용심사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건수도 2건이었다.

위반 기업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구직자가 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면 이를 파기해야 함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 4건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7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등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한 사업장 등 3곳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다시 돌려주도록 조치하는 등 즉시 시정명령했다.

이 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철저히 지도 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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