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개인정보 유출' 이곳, '과징금' 역대 최대

입력 2023-07-12 15:26   수정 2023-07-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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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약 30만건이 유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그동안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불법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주소 등 고객 개인정보 약 60만건(중복 제거시 약 30만건)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민관 합동조사단, 경찰과 협조해 조사를 해왔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중복 제거시 총 29만7천117건으로,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다.

LG유플러스의 여러 시스템 중 유출된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LG유플러스 부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인증과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고객인증시스템(CAS)이다. 유출시점은 2018년 6월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체 매출액이 아닌 부가서비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CAS 시스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타사 대비 현저히 저조한 정보보호 관련 투자와 노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CAS의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 환경은 해커의 불법침입에 매우 취약했다. CAS의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서버(WEB),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등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단종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또 불법침입과 침해사고 방지에 필요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이더라도 보안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는 기술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CAS 운영기에서 관리하는 실제 운영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를 살펴본 결과 일부 데이터를 방치해 2008년에 생성된 정보 등 1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조사 시점까지 남아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를 추출·전송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정상 행위에 대한 점검·확인도 안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피해 고객들에게 24시간에게 개별적으로 유출통지하지 않은 것도 법규 위반에 해당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제재에 입장을 내고 "이번 일로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들께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며 "지난 2월 발표한 1천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포함한 전사적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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