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3명 사상자 낸 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7-13 19: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보행자 치고 달아나...혈중알코올농도 0.2% 넘은 상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유족 구조금 및 심리치료, 중상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가 몰았던 QM6 차량은 이달 초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