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조원어치에 해당하는 902㎏을 밀반입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마약 밀수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37) 씨도 징역 17년과 2억5천127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박 감속 장치로 쓰이는 원통형 기어를 멕시코에서 제작, 내부 빈 공간에 3kg 단위로 진공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 부산신항으로 들여왔다.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 902㎏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작년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3천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국내 필로폰 밀수 사건 중 최대 규모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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