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당국이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16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람식품(강원도 홍천군 소재)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제조 일자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고,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인 제품이다. 2㎏으로 포장돼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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