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보복을 부추기는 제품과 광고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장 부착형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회사는 자신들의 스피커를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층간소음 보복에 사용했을 때 법상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제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보복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한다고 판매를 막거나 이런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차원에서 시작한 연구"라면서 "보복용 제품이 층간소음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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