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알바생 울린 '가격담합'…구직플랫폼 철퇴

입력 2023-07-24 14:29  

공정위,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원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들이 담합으로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유료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 15억9천200만원, 알바천국 10억8천700만원이다.

알바몬(2020년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유료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이다.

이들은 모임·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등을 합의했다.

이후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료 서비스 추가 취소,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을 추가로 합의했다.

이용자 반발을 줄이고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며칠 시차를 두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야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법 위반 기간 유료 서비스 전체 매출액) 669억원에 부과 기준율 5%와 감경 기준 등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초기에 네트워크 효과를 얻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시장이 독과점화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한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