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 차단...부동산 PF 성과급 관행 개선"

송민화 기자

입력 2023-07-24 15:11  

22개 증권사 대상 성과보수 지급현황·법규 준수 여부 점검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 현금지급한 비중 79.7%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 성과보수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이연 지급되지 않는 등 단기성과에 치중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작년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 과도한 성과보수가 지급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가 작년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3억 원 감소했고, 조정금액은 327억 원으로 263억 원 증가했다. 조정금액은 이연해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손실 등에 의해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성과보수다.

작년 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도 성과보수는 978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조정액은 3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증가했다.

증권사의 성과보수 총액은 줄었지만 장기성과와 연동돼야 할 성과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단기성과에 연동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79.7%에 달한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예전에 협회에서 운영했던 자율 기준이 폐지됐음에도 일정 금액 미만이면 이연 지급을 하지 않는 등 관행을 지속해왔던 것 같다"면서 "제재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지도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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