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점검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포착됐다.
한국거래소는 'CFD특별점검단'을 통한 CFD관련 계좌의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점검 실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들은 13개 국내증권사에 개설된 CFD계좌 2만 2,522개, CFD계약자수 5,8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2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약 3년 4개월간의 거래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다수 밝혀졌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CFD와 일반 위탁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도 이뤄졌는데, CFD계좌로 대규모 매수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가 오르면 CFD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를 통해 호가가 제출되는 CFD 계좌의 주문 특성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오해하도록 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의 일종이라는 판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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