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입력 2023-07-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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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중 골프를 쳐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달리 윤리적으로 엄정, 신속 조치를 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못 얻으면 성공을 못 하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글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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