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1명당 100만원…출산휴가는 15일

입력 2023-07-27 14:13   수정 2023-07-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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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쌍둥이 이상)를 임신·출산할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이 다둥이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별로 다른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은 폐지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도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일부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결혼 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시술 증가 등으로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비율이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커졌음에도 기존 임신·출산 지원 대책이 단태아 중심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다둥이는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일괄 140만원이 지급되는데, 다둥이 임신의 의료비 지출이 큰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둥이 임산부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한데, 다둥이 임산부는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세쌍둥이 이상 임신부의 경우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역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아이 수와 무관하게 10일이나, 앞으로 다둥이 출산에는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돼 휴가 신청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쌍둥이 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인력을 기존 최대 2명에서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으로 신생아 수에 맞게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만약 세쌍둥이 이상 가정이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면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해 다둥이 가정 배치를 도울 예정이다.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기존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로 늘린다.



이번 대책엔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준비, 영아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생식건강 등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0만원·남성 최대 5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할 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비급여 시술이라 병원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통상 냉동난자 해동에 30만원, 시술 50만∼70만원, 시술 후 단계 40만∼50만원 등이 지원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나,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서 추적 관리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인력이 다둥이 가정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영아 담당 돌보미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한다.

또 현재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다둥이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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