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사록 등의 공개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 C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조합임원의 급여지급 시 일정액의 식대를 포함해 지급하고도 업무추진비로 점심 식대를 중복 지급했다.
이처럼 총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올해 상반기 합동으로 전국 8개 정비사업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노량진5구역 외에 서울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중구B-04구역 재개발, 울산 남구B-14구역 재개발,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 등이 포함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적발된 110건 가운데 15건을 수사의뢰하고,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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