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급차 타다 죄다 '들통'

입력 2023-07-28 14:29   수정 2023-07-28 16:08

117명 허위로 LH 임대주택 전세 계약



가짜 서류를 만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전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뒤 전세자금 지원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취약 계층으로 꾸며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한 알선 총책 3명과 중간 브로커 9명 등 3개 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50대 총책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도움으로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117명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6년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아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입주 자격을 취득하게 한 혐의(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하거나 퇴직 등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입주 요건에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용해 고시원 등에 1개월 치 임대료를 내고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 또는 긴급주거지원대상이 된 입주 희망자들은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으로 각각 8천만원∼1억3천만원씩 총 105억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이들 허위 입주자의 입주 자격이 박탈되도록 이들의 명단을 LH에 넘겼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거 복지사업이다. 입주자는 최장 20년간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LH와 협업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문제가 된 바 있다.
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경우는 246가구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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