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6만원 줄었다"…공공기관 복리후생 살펴보니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8-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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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965건 중 88.6% 지침 준수
주택자금 대출 등 개선 필요
경영정보시스템 공시··평가 반영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가 지난 2014년과 비교해 66만원(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 점검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항목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했다. 다만, 주택자금 대출(미 준수 125건)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미 준수 57건) 등 사내 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을 차지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이 개선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지난 2014년 전문가를 구성해 운영 현황을 평가했고 이후 공공기관 자율점검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했다.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는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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